공인중개사 합격 기준
합격을 위한 점수 기준과 시뮬레이션
40점
과목당 최소 점수
60점
전 과목 평균
동시 합격
1차 + 2차
기본 합격 요건
과목당 최소 점수
40점 이상
과락 기준: 40점(16문제) 미만 시 불합격
전 과목 평균
60점 이상
5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필요
시험 합격
1차·2차 동시
1차 불합격 시 2차 시험 무효 처리
배점 기준
문항당 점수
2.5점
40문항 × 2.5점 = 100점 만점
총 문항수
200문항
5과목 × 40문항
총점
500점
5과목 × 100점
합격/불합격 사례 분석
합격 사례
합격
부동산학개론
65
민법
52
중개사법령
68
부동산공법
45
공시법·세법
70
평균: 60점모든 과목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
과락 불합격 사례
불합격
부동산학개론
70
민법
35
중개사법령
72
부동산공법
65
공시법·세법
68
평균: 62점민법 35점으로 과락 (40점 미만)
평균 미달 불합격 사례
불합격
부동산학개론
52
민법
45
중개사법령
58
부동산공법
48
공시법·세법
50
평균: 50.6점평균 50.6점으로 60점 미만
과락(절대평가 기준) 안내
| 맞힌 문제 수 | 점수 | 결과 |
|---|---|---|
| 15문제 이하 | 37.5점 이하 | 과락 |
| 16문제 | 40점 | 과락 면제 (최소) |
| 24문제 이상 | 60점 이상 | 안정권 |
Tip: 어려운 과목도 최소 16문제는 맞혀야 합니다. 민법과 부동산공법은 과락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!
1차 시험 면제 조건
1
전년도 1차 합격자
다음 연도까지 유효
2024년 1차 합격 → 2025년 1차 면제
2
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
1회에 한해 면제
1차 합격 이후 처음 치르는 2차 시험에만 적용
참고: 1차 면제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"2차 시험만 접수"를 선택합니다.
2025년 변경 사항
결격사유 기준일 변경
2025년부터 결격사유 확인 기준일이 시험일에서 합격자 발표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